우리자산운용, 자본시장법 위반‥임직원 9명 '문책'

입력 2014-02-20 15:58
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이 펀드간 연계거래가 금지됐음에도 채권 345억여원을 매매하고, 투자자 동의없이 투자일임재산에 계열사 주식을 편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6천250만원과 임직원 9명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드림자산운용은 운용업무에 대한 위탁금지를 위반하고,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실 등이 적발돼 과태료 2천500만원과 직원 3명이 주의 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