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148곳 해제

입력 2014-02-20 11:02
서울시가 606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대상구역 가운데 148개 구역에 대한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천호·성내 등 16개 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나머지 32개 구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또,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정비사업장 유형을 4가지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곳에는 '사업관리인'를 도입하는 등 정비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0일(목)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2년 성과와 현안을 발표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 수습방안 발표후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이 중 94%인 286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주민이 해제를 요청한 148개 구역은 해제가 결정돼 고시를 완료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향후 해산동의율과 주민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추진주체가 있는 전체 340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구역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할 계획이다.

추진우세구역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을 도입해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절차, 용역계약 등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정체/관망구역은 사용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사업닥터 파견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의 정상 운영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해산이 예상되는 해산우세구역은 해산신청절차와 해산시 사용비용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는 등 주민들이 구역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해산확정구역은 추진위 해산이 확정된 23개 구역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사용비용의 70% 이내를 조례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한다.

서울시는 조합운영 상시점검 체계 구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등 정비사업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13일(목)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공공관리를 받는 추진위에 대해 지원했던 설립비용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까지 확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기준(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1/2이상)이 완화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 주민 갈등으로 장기화된 정비사업장, 대표자의 장기간 유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뿐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