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일(17일)부터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의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임금개편 방향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클리닉 사업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에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