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4-02-12 19:20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용 씨 등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땅을 거래하면서, 나무값 등 임목비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세포탈액을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용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증여세 7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