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순환출자규제 개선해야··부작용 우려"

입력 2014-02-12 08:59
'신규 순환출자금지제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적용 제외조항을 허용하거나,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김현종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이 규정하고 있는 순환출자 현황 공시의무와 규제회피 유형규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등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안은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 규정은 선의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계열사로서는 금융거래상 금전신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러한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집단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라는 잣대로 주식의 소유를 규제하려 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상호출자와 달리 순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에 대해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기존의 정부규제를 순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결과로, 순환출자에 대해 규제할 경우 또 다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적용과 기업의 순응과정을 반복해온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며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