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일명 서현이 사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전자발찌 부착명령

입력 2014-02-11 15:52
수정 2014-02-11 16:21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일명 사현이 사건)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에 대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의붓딸(8)을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심문 후 구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의 살인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질 경우 재판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 계모 사건'은 박씨가 지난해 10월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