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혐의' 건설사 전 사장 집행유예, 건설사 벌금형

입력 2014-02-06 16:44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욱 전 대우건설 사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전무 외 18명에 대해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담합에 연루된 대형 건설사 11곳에게는 5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사진=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