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9일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와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토요타 캠리에서 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은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천600대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