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 및 방송구역 겸영 제한 폐지

입력 2014-01-28 11:0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명 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되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은 폐지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부터 추진한 것으로, 특히 작년 국회「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중 규제가 해소되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또한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과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 지역성 유지 등의 관련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