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본인 식별 문제 때문에 실시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료를 통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가운데 이 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최근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신용평가업계 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신분증 발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본인확인 절차 등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사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