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침 공표

입력 2014-01-23 11:06
수정 2014-01-23 11:02
<앵커>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노사지침을 내놨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식>고용노동부가 지난해말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노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와 법 개정이라는 물리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2분기에나 가능한 상황.

그동안 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지침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노사 지침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확실한 기준입니다.

새로운 노사지침에서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등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1)

정기성-정기상여금 등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2)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

통상임금 인정 기본 기준(3)

고정성-특정시점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1임금지급기, 즉 1개월이라고 초과 지급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일률성을 적용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상여금과 제수당 등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역별로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