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했지만 3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자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했던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를 개정해 정보활용을 엄격힌 한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정보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하고 사전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외부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의 사례처럼 분사된 회사가 영업시 활용목적 등으로 기존의 고객정보를 현재 고객정보와 혼합하여 보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현재 고객이 아닌 개인 신용정보는 별도로 분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