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대란] 카드사 고객정보, 제휴사에 마음대로 못넘긴다

입력 2014-01-20 09:58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이 모르는 제휴사로 개인정보를 넘기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에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넘긴 제휴업체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카드 가입신청서를 전면 개정해 고객이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이 포괄적인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카드사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일단 동의만 하면 자신도 모르는 제휴사들에 신상 정보가 흘러들어 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카드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신설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이들 카드 제휴업체 뿐 아니라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도 통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KB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계열사인 KB국민은행 고객의 정보도 수백만건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