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과 한도, 제외되는 의료비 구분하는 법

입력 2014-01-18 10:05
수정 2014-01-18 10:53


의료비공제 대상과 한도, 범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체크할 부분이 많아 공제 대상이나 제외되는 의료비에 대해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의료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즉, 의료비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을 해준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없다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구입비 및 콘텍트렌즈는 의료비공제에 해당되어 1인당 최대 50만원에 한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공제에서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별거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등은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도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ㆍ요양급여 등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것도 제외된다.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미지급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게 되며,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언어치료비ㆍ심리치료비 등,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액,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ㆍ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의료비공제 대상 꼼꼼이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겠다~어렵다", "의료비공제 대상 잘 알아봐야겠다", "의료비공제 대상, 미용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 안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부담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