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회장측 "사기·배임 고의 없어"

입력 2014-01-13 16:57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불법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 측이 사기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회장과 경영진 6명의 변호인은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CP를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내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CP를 발행하고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라며 "경영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회장이 사재를 투입하는 등 경영실패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생절차도 조기에 종결될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그룹을 운영하는 내내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 지시하거나 개인 사욕을 채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 등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1천억원대 CP를 발행(특경가법상 사기)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해 회사에 1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