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밀다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4-01-02 12:00
차를 밀다가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에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28일 피해자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