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영장 '철도노조 체포 방해 혐의' 전교조 즉각 반발

입력 2013-12-24 11:25


경찰은 24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이날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