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은 정기성이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인데요.
60년 간 이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임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통상임금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개념이 도입된 뒤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보면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근로의 대가성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을 뿐 구체적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1988년 마련한 행정지침은 통상 1개월인 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과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재계와 정부의 방향과는 달리 반드시 매달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1994년에는 육아수당, 1996년에는 명절 보너스와 하계 휴가비,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대구 버스 회사 금아리무진 재판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주는 상여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GM대우, 타타대우 소송에서 법원은 업적연봉도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복잡한 임금제도를 손보는 중입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도 이미 판결에 대비해 수정안을 짜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60년 동안 명확한 정의가 없었던 통상임금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