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입력 2013-12-18 15:49
<앵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게 되는 경우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절차만 잘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송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천호동에 사는 30세 김 모씨는 최근 송금 실수로 낭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보내기 위해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김 씨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 버린 것입니다.

부랴부랴 은행을 찾아가 설명했지만 돈을 돌려받는 데 꼬박 2주일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행이 임의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데, 은행이 전화를 수 차례 시도했지만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30세 여/서울 천호동

“당연히 잘못 송금한 것이니까 쉽게 돌려받을 줄 알았죠. 은행에 이야기하고 상대방한테 설명하면 간단할 줄 알았는 데 그렇지 않아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이처럼 잠깐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은 실수로 송급을 했어도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된다며 주의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거래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한 뒤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해서 돈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대부분 돌려받게 되지만 때에 따라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며 송금 전 확인을 거듭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법무실 관계자

“일단은 송금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체확인 단계 있는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송금전 클릭을 하시는 것이..“

반대로 내 계좌에 잘못 입금되는 경우 돈을 돌려줄 때 까지 보관해야 하는 민사상 의무가 생기게 되는 데 만일 그 돈을 쓸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