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상품공급점 사업 규제해야"

입력 2013-12-16 17:41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은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중앙대(경제학부) 교수는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대형 유통업체 도매사업 진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상품공급점은 기존 도매업체에서 공급받던 상품을 대기업·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기존 도매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상품공급점이 증가해 중소 슈퍼마켓들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공급의 독과점화는 물론 이들 상품 수요에서도 독과점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편의점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이 좋은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직영을 원하고 직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