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 한화생명 소속 FP만을 대상으로 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늘린 겁니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한 뒤 한화생명 전국 63개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을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헌주 한화생명 재정팀장은 "한화생명은 이번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