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13-12-09 12: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일부 부동산 법안들을 가결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은 준공 15년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개층까지 더 올려짓고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택지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과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만큼 건설사들도 내년 4월말부터 가능해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사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