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 사망사고낸 자전거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3-12-06 11:22
울산지법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사고후 행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