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백㎡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창고와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 추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