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고 농협·신한에 기관주의...임직원 엄중 제재

입력 2013-12-05 06:01
수정 2013-12-05 11:29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0 발생한 금융권 전산사고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엄중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사결과 전산 보안대책 수립, 운용 소홀 등의 위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5개 금융회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총 23명을 엄중 제재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 생보, 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서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했으나 농협중앙회는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하여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 농협생보 및 농협손보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하여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고 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IT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신한은행 및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위규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