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에서 대출만기를 연장할 때 대출자에게 가산금리 변동사유 안내가 이뤄집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작년부터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경주기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가산금리 변동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소비자는 가산금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출연장, 상환의 선택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가산금리 상승 사유를 확인하여 해소하는 경우 향후 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설정비율(120%) 관행을 개선하고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통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명칭도 '단기카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