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좀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자가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용이하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입자 본인 나이나 부양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동거 가족 중 3급 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