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 내용을 서면에 담는 '계약내용 100% 서면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두로 이뤄지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기 위해 가입신청서에 '개별특약조건'을 추가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판매자와 이용자가 각각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해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통3사는 아울러 서비스 계약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에 가입하거나 기기변경, 해지, 명의변경할 때 단말기, 요금제, 할인, 유심(USIM·개인식별모듈) 등 항목별로 확인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매장에 비치합니다.
KAIT는 "이동전화 대리점, 판매점 등의 불법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 제한, 이면 계약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내용 100% 서면화'를 도입하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