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이대론 안된다] 경제법안 입법전쟁 '시동'

입력 2013-11-05 17:32
<앵커>

국정감사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착수했는데요. 한국경제TV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획시리즈를 모두 4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제활성화 입법을 왜 서둘러야 하는 지 박병연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칩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들 법안들의 입법이 불발로 끝날 경우 성장률이 1.8%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대봤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3%대 후반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 조원대 기업투자가 물거품이 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경제는 투자가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 있고 일자리도 국내보다는 해외에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라앉은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려서 선행투자를 할 수 있도록...그런 여건들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재계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국회에서 성장트랜드의 발목을 잡는 법들이 더 만들어진다면 성장트랜드 자체가 꺾여 버릴거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법들이 논의되고 빨리 통괴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모두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걸려 있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SK그룹이나 GS그룹 등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측이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5년마다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단순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경제활성화 입법이 좌절된다면 투자에는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겠죠. 특히 투자가 절실한 분야는 서비스 분야인데 서비스 분야는 규제가 너무나 옛날 규제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먼지를 털어내고 획기적인 서비스 빅뱅을 이루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입법이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벤처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