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골든브릿지 수사

입력 2013-11-01 17:55
수정 2013-11-01 18:12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오늘(1일) 대주주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와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내역,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이상준 회장의 차명회사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상당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자 차명회사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주식거래 관련 서류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매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임직원을 불러 구체적인 주식 매입 경위와 거래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