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법리 공방'

입력 2013-10-29 18:08
수정 2013-10-29 22:59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에 실려온 김 회장은 병원침대에 누운 상태로 출석했지만 법정을 20여분만에 떠났습니다.

최근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돼 3개월 이상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검찰과 김 회장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웰롭과 한유통 등 김 회장 일가가 차명소유한 회사가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해 부당 채무변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들 회사가 한화유통 계열사라며 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벗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배임액이 3천여억원에서 1,797억원으로 낮아졌고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 또는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면 유무죄 판단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까지 감형을 받았는데 3년 이하로 내려가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은 심리부터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번 판결은 빨라야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25일 병세악화를 이유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7월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대병원과 병원 오가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병세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