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17일 노사정위 국감에서 "전교조에 대해 현 정부가 제기하는 사안들을 노사정위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노사정위 합의사항은 국민적 대타협이자 합의사항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화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행위는 노사정위 합의 정신과 결정을 번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 1998년 전교조가 1989년 결성된 이후 10년간 법외노조로 활동한 점을 감안해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화만 강조하는 모습은 모순"이라며 "전교조 해직자 문제와 관련된 규약 개정건은 고용부를 통해 전교조를 압박해서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노사정위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