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면초가-1] 국토부 공기업, 건설사 ‘때려잡기’

입력 2013-10-15 17:10
수정 2013-10-15 17:40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5개 중소형 건설사들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이 4대강 건설사들의 담합혐의를 조사한데 이어 공기업까지 건설사들의 입찰 비리에 철퇴를 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공기업들의 입찰제한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업체들을 집중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공사의 입찰비리 현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검찰과 국세청에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들의 건설사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LH는 지난 2010년 진행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 아파트 공사에서 최저가 건설공사를 담합한 3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7일 공정위로부터 담합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2년 9개월 만에 발주처 차원에서 제재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과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1년간 태영건설과 서희건설, 한신공영, 신일 등 31곳은 3개월간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공정위에서 LH로 담합사실 통보가 왔고 이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LH에 이어 다른 공기업들도 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담합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계룡건설 등 13개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역시 올 4월 원주~강릉구간 철도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케이씨시건설 등 4개사들의 입찰 담합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공단측은 공정위의 최종 판정이 나오는 대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인터뷰>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만약에 4개 업체가 담합이라고 결정이 되면 2년간은 (발주공사에) 못 들어오게 된다.”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공기업들이 칼을 빼들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