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입력 2013-10-07 10:35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동안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에는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게 됩니다.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한 사용자는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를 받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지키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지도점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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