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0일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집주인의 인감 날인 등을 포함한 사전동의를 받는 형식에서 '채권양도 통지'하는 식으로 보증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 제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높아집니다.
보증신청 기간은 기존 입주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고, 보증료 납부방식은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