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한화그룹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특히 한화건설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라크 신도시 공사의 추가 수주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한화건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은 26일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따라 한화건설은 그룹의 핵심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 우려를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김승연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에 따른 영향으로 이라크 사업의 추가 수주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만큼 후속 사업에 대한 수주 희망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한화건설은 일단 후속 판결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점효과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김 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그룹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화그룹 관계자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회장님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늦춰지고 있다"
김 회장은 발주초기 단계부터 수 차례 현장을 오가며 단일 해외건설공사 중 역대 최대인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화그룹과 한화건설은 김승연 회장 사건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이라크 재건사업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