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혜택..석유수입부과금 3년간 환급

입력 2013-09-22 14:18
가스냉방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분산형 전원과 가스냉방 활성화를 위해 설비용량 100㎿ 이하 지역난방사업자 및 냉난방 공조에 이용되는 천연가스를 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3년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은 100㎿ 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며 100㎿ 이상의 설비는 발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하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한시적인 환급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