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법률 제4조에 따라 미래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번에 세우는 제3차 계획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안을 담게 됩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제2차 기본계획이 이 육성·지원 제도의 혁신을 목표로 했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창조경제를 구현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동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계획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방지, 취업네트워크와 체계적 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세부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래부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계획안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