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절충안’ 나오나

입력 2013-09-03 17:22
<앵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재계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도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경제민주화 핵심쟁점으로 떠 오른 상법 개정안.



기업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담당 부서를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에 전면 거부, 원점 재검토 등으로 일관해 왔던 재계도 최근 전략을 바꿨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한 정부의 체면은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기업현실에 맞게, 경제현실에 맞게 한국경제의 앞날을 도모하면서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행복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하는 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상장기업 법무담당 임원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전자투표제의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단일한 회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백승재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협회 회장

"다중대표소송은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장부 열람권을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들이 제3자 또는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는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기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최승재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집행임원제와 집중투표제가 서로 결합될 경우 기업들이 R&D 라든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경영권 방어에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은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