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무중 고스톱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3-09-03 11:38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 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여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일인당 2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해임됐으나 다른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