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된다

입력 2013-08-22 18:16
앞으로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사용후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이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환불을 원할경우 상품권 금액의 20%에 한해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형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