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한주에 55시간 일해..87% 법적 근로한도 초과

입력 2013-08-20 16:25
제조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5시간 이상으로 10곳 중 9곳은 법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6월 전국의 자동차·IT·의료기기 등 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연장·휴일 근로실태 등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87.1%인 74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5곳 전체 근로자 가운데 위반 근로자 비율은 31.2%였고, 위반 사업장의 주 평균 총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업장의 94.9%(39곳 중 37곳)가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타 제조업(84.6%),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80.7%), IT업종 제조업(7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40곳(47.1%)이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고, 주간 연속 2교대로 운영하는 사업장도 1곳 있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합한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업장은 62.4%(53곳)로 나타났습니다.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업장도 ㈜창진(72.5시간), ㈜남도금형(65.5시간), ㈜미성산업(64.8시간) 등 15.3%(13곳)에 달했습니다.

주중 연장 근로시간이 평균 1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38.8%(33곳), 그 가운데 주중 16시간 넘게 일하는 곳도 15.3%(13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일 연장근로 관행도 여전해 주 평균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우영산업㈜ 광주공장(12.8시간), ㈜창진·㈜엠에스오토텍(10시간) 등 12.9%(11곳)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 12곳은 개선계획을 토대로 개선을 완료했고, 62곳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에는 음료·섬유·종이 제조업 등 분야에 대한 수시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50인 이상 사업장 229곳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독을 벌인 결과 198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228곳에서 1천81건의 기타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