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리베이트 사건 터졌다”...정부자금 건설3사에?

입력 2013-08-16 12:15
수정 2013-08-16 14:54
캄보디아 건설현장에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다. 대형 건설사가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돈이 건설사 현지법인의 리베이트로 쓰여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 The Scoop 제공)

한 경제주간지는 16일 캄보디아에 진출한 A건설ㆍK사ㆍH사가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리베이트 자금은 하도급 견적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업체 A사ㆍB사의 회계장부와 바우처(voucher), 그리고 A사 법인장이 직접 작성한 ‘리베이트 문건’에 A건설ㆍK사ㆍH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흔적이 담겨 있다. A건설 1만9000달러, K사는 50만달러, H사는 최소 8만달러 이상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AㆍB사의 회계장부는 2009년부터 2012년 5월분으로 A사의 법인장 J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문건’은 K사ㆍH사에 리베이트를 줬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AㆍB사의 회계장부에는 “…Sale Commission For Project Road NO.3…” 라고 게재됐다. 금액은 1만9000달러, 지급방법은 수표(BPV2011-××××)이다. ‘Project Road NO.3’는 A건설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한 3번 국도 개보수 (2차) 사업의 영문 명칭으로 A건설에 리베이트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다.

H사도 2012년 3월 회계장부의 지급목적란에 “Commission For AMCO”라고 커미션을 줬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명목은 이렇다. “Rural Road Improvement.” H사가 수주한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의 영문 명칭이다. 회계장부에 적혀 있는 리베이트 금액은 1만 달러, 지급방법은 수표(BPV2012-××××)이다.

K사의 리베이트 의혹은 A사의 법인장 J씨가 작성한 문건에 나타나 있다. 이 문건에는 “… K사 견적금액 150만 달러, 계약금액 153만420달러, 차액 3만420달러, 요청금액 3만 달러..” 라고 게재돼 있다. 견적금액은 A사가 실제 공사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견적보다 계약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 자금 3만 달러를 조성했다는 얘기다. K사 현지법인장이 ‘50만 달러’를 추가로 수수한 정황도 있다. 이 50만 달러는 한국에서 K사 현지법인장이 현금으로 수수했다.

K사 현지법인장은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돈을 전달한 A사의 관계자는 “내가 직접 돈·을 줬다.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일부라는 것이다. A건설은 EDCF 자금으로 캄보디아 3번 국도 개보수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 공정을 캄보디아 현지업체 B사에게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K사도 EDCF 지원사업인 캄보디아 시엠립 하수처리ㆍ하천정비사업, 캄포트 우회도로 개선공사를 수주했고,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H사는 2011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북부(3개주)에 걸쳐 있는 지방도로 개선사업을 수주했고, 역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총 금액의 70%가 정부출연금이다. 국민의 혈세로 만든 ‘소중한’ 돈이다. 국민의 혈세가 건설사 현지법인의 리베이트로 전락한 셈이다.

검찰은 현재 이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이며 A사 법인장 J씨를 조만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J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로, 입국과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지명수배 단계다. 세 건설사의 현지법인장도 이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사 법인장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했다”며 “A사 법인장을 먼저 수사한 뒤 세 건설사 현지법인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 법인장은 배임중재, 업무상 횡령, 현지법인장들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