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입력 2013-08-13 15:35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 상 혼란이 있었다"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사항 외에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 내용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