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울의 공동주택 재건축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의 기부채납률을 15%로 낮췄지만,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정책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5층 이상 건축물의 준공 기준 연도는 1985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986년과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각각 2016년, 2019년에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1년 차이지만 재건축 허가기준에서는 3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지면적과 노후도, 준공연도 등 크게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준공연도 기준을 충족하는 1만㎡ 이상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D급 이하의 안전도가 나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건축 단지로 최종 지정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층수나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공원과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30%에 달하는 기부채납률을 15% 이하로 낮췄습니다.
단지 특성에 따라서는 기부채납률을 5% 이하까지도 낮출 계획이어서 중소형 단지의 재건축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압구정의 경우) 70층으로 돼 있던 것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던 비율을 확 줄여드렸다. 그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것도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