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아" 친자확인 소송‥무슨일?

입력 2013-08-01 09:49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차영 전 대변인(사진=차영 블로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자신은 조 전 회장과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만나 조 전 회장과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아들을 임신해 미국으로 건너갔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만불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또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차 전 대변인은 "이혼 충격에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