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등록금 인하 효과

입력 2013-07-26 15:22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된다.

국립대 교원에게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가 차등지급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9월부터 이같은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대의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왔다.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이 같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교원은 2천542억원, 공무원직원은 55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성회 회계에서 국립대 교직원 수당을 보조하느라 학생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2년 기준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 411만1천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천원, 기성회비가 306만4천원으로 기성회비 비중이 74.5%에 달했다.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수당 지급이 폐지되면 국립대 공무원직원 1인당 연간 990만원 가량 연봉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절감된 재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립대에 요청했다. 수당 지급액이 전액 기성회비 감액으로 이어지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연간 10만2천원(2.5%)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되 연구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공무원직원에 대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을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