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감된 건물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 분할상환"

입력 2013-07-24 10:00
앞으로 창호 교체 등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을 줄여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24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한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와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