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 규정(ISF)이 강화됩니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으로 해상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회사들이 ISF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SF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나 밀수를 방지하고자 200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미국 내 수입자(또는 대리인)는 미국행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원산지정보 등 10가지 항목을, 운송인은 컨테이너적재계획 등 2가지 항목을 출항 후 48시간 안에 미국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10+2 Rule’이라고도 한다.
미국 세관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근까지 잠정 유보해오다가 지난 9일부터 건당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