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 보험료 납입·대출 원리금상환 일정기간 유예

입력 2013-07-16 09:19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폭우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폭우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폭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여름철 풍수해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우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조치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풍수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는 물론,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단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하는 데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하고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며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